부당행위계산의 부인시 적용하는 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서면-2020-법인-1487 서면-2020-법인-1487 서면2020법인1487 20200429 202004 2020 04 29
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937, 2009.08.27.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장내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797, 2018.06.26. 주권상장법인(‘A법인’)의 최대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A법인의 주식을 장외에서 매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거래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상장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 2016.01.18. 1. 내국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 주권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되는 주식 거래시 한국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인 경우 위 금액에 할증평가액을 가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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