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20170710 201707 2017 07 10
요지
소득령 §155⑲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특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본문
2주택을 보유하는 1세대가 2003년8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기간 중에「조세특례제한법」(2015.12.22. 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1개를 취득한 후 종전 보유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함에 따라 농어촌주택과「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제19항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거주주택은「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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