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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8. 1. 29.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해당 여부

서면-2017-법인-2112 서면-2017-법인-2112 서면2017법인2112 20180129 201801 2018 01 29

요지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 중 분리 가능한 의류브랜드 사업부를 인적분할하는 경우로서 그 분할하는 의류브랜드 사업부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인 경우에는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운영하던 다수의 의류브랜드 사업부에서 인적분할하는 사업부가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 받고,「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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