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0. 6. 10.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복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20200610 202006 2020 06 10
요지
장기가정어린이집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이 각각 충족된 경우, 두 가지 비과세 특례가 중첩 적용 가능함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그 밖의 주택(이하 “거주주택”) 1개를 보유하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0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가정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5년 이상 사용)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가정어린이집을 장기가정어린이집으로 보지 아니할 경우에 추가로 납부하였어야 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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