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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9. 15.

사용인의 근로제공기간 중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세무처리

법인세과-1002 법인세과-1002 법인세과1002 20090915 200909 2009 09 15

요지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

본문

내국법인이 사용인에 대하여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내국법인은 「소득세법」제148조에 따라 계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한 퇴직금이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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