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서면2018법령해석법인3573 20200629 202006 2020 06 29
요지
지주회사가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공정거래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함
본문
(질의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인 내국법인(을법인)이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같은 법에 따른 새로운 지주회사(A법인)를 설립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내국법인(갑법인)이 일부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분할신설법인(을법인)의 주식에 대해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한 이후 을법인이 추가로 취득하여 지배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 및 관련 자산․부채만을 분할하여 설립한 지주회사(A법인)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갑법인에 적격합병되는 경우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은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3) 질의2에서 해당 을법인의 사업부문 분할이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에 해당하는 경우 갑법인이 당초 적격물적분할로 설정한 압축기장충당금은 같은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갑법인이 새로 취득하는 A법인의 주식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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