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소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액의 범위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65 20210325 202103 2021 03 25
요지
◎◎지사의 물품보관창고용 등으로 사용부분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 과세제외 되나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나머지 공실부분은 그 양도소득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대한적십자사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설하여 운영하던 대구적십자병원을 2010년 폐원한 후 병원건물의 일부는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의 물품보관창고, 안전강습실, 회의실 및 부대시설등(이하 “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그 외 부분은 비워둔 상태로 유지하다가 폐원건물(이하 부속토지 포함)을 2020년 건설회사에 양도한 경우로서 회의실 등을 폐원건물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사용부분(부속토지 포함)에 대한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5호 단서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해당 회의실 등을 법령 또는 대한적십자사의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라 100분의 50 범위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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