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기준법인세2012. 10. 12.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법규과-1190 법규과-1190 법규과1190 20121012 201210 2012 10 12

요지

적격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2010.6.30. 이전에 내국법인이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법인세제과-994, 2012.9.20.)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994, 2012.9.20.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피출자법인이 최대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던 주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물적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여부 ​ (법규과-1190 법규과-1190 법규과1190 20121012 201210 2012 10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