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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4. 7. 11.

BTO방식으로 이전받는 골프장 시설물의 선수임대료 해당 여부와 감가상각자산 해당 여부 등

법규법인2014-173 법규법인2014-173 법규법인2014173 20140711 201407 2014 07 11

요지

토지소유자의 토지 위에 다른 법인(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시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1.내국법인(이하 "토지소유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하 "운영자")이 골프장 시설물(이하 "시설물")을 설치하여 그 운영자가 해당 시설물을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2.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토지소유자가 2014.1.1.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인 골프장 시설물(이하 "해당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운영자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3.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3호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으로 동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사업개시일로서 그 시점이 언제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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