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2. 22.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관료의 부가가치세 과・면제 여부 등
서면3팀-610 서면3팀-610 서면3팀610 20070222 200702 2007 02 22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착오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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