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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9. 30.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을 대관하고 받는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5-부가-1383 서면-2015-부가-1383 서면2015부가1383 20150930 201509 2015 09 30

요지

공공목적으로 지어진 공공시설을 행정목적 또는 용도에 적합하도록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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