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5. 31.
문화시설 대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6-부가-3903 서면2016부가3903 20160531 201605 2016 05 31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겨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83 [부가가치세과-1352], 2015.09.30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4624, 2008.12.0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24, 2008.12.04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시설물(공연장, 국제회의장, 시청각실, 전시실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공연법」제9조에 따라 공연장등록이 되어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공연시설을 공연시설운영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직접 운영관리하면서 공연이 없는 시간(기간)대에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대관료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