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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3. 27.

지방자치단체가 강당, 전시실을 공연장 등으로 대여하는 경우 과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09 20070327 200703 2007 03 27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예술회관 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공연장, 전시실 등을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186 (2007.03.2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과 -186(2007.03.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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