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9. 3. 28.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14 20190328 201903 2019 03 28
요지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이 가능한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사실관계와 같이, 질의법인의 자회사간 합병으로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이 변동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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