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6. 8. 23.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434 서면-2016-부동산-443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201608 2016 08 23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6-부동산-4434 서면-2016-부동산-4434 서면2016부동산4434 20160823 201608 2016 08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