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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1999. 1. 23.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은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이 아님

법인46012-296 법인46012-296 법인46012296 19990123 199901 1999 01 23

요지

법인이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대상 아님

본문

법인세법 제116조(1998. 12. 28 개정된 것) 제2항의 지출증빙서류 수취에 관한 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닌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여비 중 일비․자가운전보조금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급여, 건물파손보상금 등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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