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9. 28.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여부
서이46013-10275 서이46013-10275 서이4601310275 20010928 200109 2001 09 28
요지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 46013-2998, 1999. 7. 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2998, 1999.07.31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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