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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2. 27.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에 해당 하는지 여부 ​ ​

서면-2015-법인-22425 서면-2015-법인-22425 서면2015법인22425 20150227 201502 2015 02 27

요지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092, 2009.10.01. 동일 필지의 토지 위에 다수의 사업부문을 운영하던 중 일부 사업부문을 분할하더라도 그 분할되는 사업부문 자체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4, 2014.01.08. 귀 질의의 경우, 전선 제조·판매 및 부동산개발·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 기준에 따른 사업부문을 인적 분할하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 경우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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