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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1. 1. 13.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지 ​ ​

법인세과-37 법인세과-37 법인세과37 20110113 201101 2011 01 13

요지

모법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현재 공사 진행중인 골프장 사업을 분할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

본문

「법인세법」제46조제2항제1호(2010.12.30. 법률 1042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급식사업, 호텔사업, 연수원 사업 및 골프장 사업(대중골프장)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연수원 사업부문과 골프장 부지 중 일부(전체부지 중 약 7%)를 모법인(지분 100%)으로부터 임차하여 당해 내국법인 명의로 인∙허가를 받아 현재 공사 진행 중인 골프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2항제1호(2010.12.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한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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