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7. 5. 22.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사전2017법령해석법인0080 20170522 201705 2017 05 22
요지
중소기업이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관계기업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분할신설법인은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춰 물적분할한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한정함)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