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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20. 12.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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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사업일체를 승계한 경우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함

본문

(질의1) 내국법인이 도매업을 영위하는「소득세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로부터 채권․채무를 제외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전환 후 법인은 해당 개인 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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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965 20201202 202012 2020 12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