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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6. 4. 20.

중기령 개정에 따른 관계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65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465 20160420 201604 2016 04 20

요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개정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1.1.28., 대통령령 제226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별표 2의 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3호의 개정에 따라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 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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