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0. 5.
조특법상 관계기업 기준 도입에 따른 실질적 독립성 요건 위배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7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9.3.25., 대통령령 제2136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관계기업이 2011사업연도부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 2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201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제5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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