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Beta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0. 4. 8.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376 서면-2019-법인-1376 서면2019법인1376 20200408 202004 2020 04 08

요지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와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정관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에 따라 임직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무기간 통산에 대하여는 아래 법인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33-60…2 【 사업양도・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임원 또는 사용인(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이라 한다)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퇴직보험 등에 관한 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한 퇴직급여와 영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이하 생략)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임직원퇴직금 지급시 종전 개인사업자 근무기간 통산가능 여부 (서면-2019-법인-1376 서면-2019-법인-1376 서면2019법인1376 20200408 202004 2020 04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