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8. 5. 16.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55 20080516 200805 2008 05 1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5년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한다)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103호(2006.01.12)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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