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6. 11. 21.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75 20061121 200611 2006 11 21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
본문
「기금관리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 동 금액은 세무조정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29조 제1항 규정의 범위액을 초과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된 금액은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이를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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