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5.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 20040205 200402 2004 02 05
요지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 건물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주된 구조가 철골조인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4의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건물의 지하에 설치되어 당해 건물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지하 정화조를 교체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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