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반환 환경관리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서면2021법령해석기본1721 20210803 202108 2021 08 03
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환경관리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 추가지급과 관련한 임금소송에서 해당 임금소송의 2심판결 취지에 따라 해당 환경관리원들이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은 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 하였으나, 연장근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해당 임금소송의 3심판결)이 선고된 후 파기환송2심 재판 중에 해당 임금소송이 소취하로 종결된 경우로서, 이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 환경관리원들을 상대로 앞선 임금소송 2심판결 취지에 따라 추가 지급한 연장근로 수당의 반환을 청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개시된 민사소송 진행 중에 소송당사자들 사이에 위 연장근로 수당의 임의변제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라 위 연장근로 수당이 임의변제되어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소취하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해당 환경관리원들은 지방자치단체와의 임의변제 합의 후 해당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소취하 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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