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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2005. 3. 29.

후발적 경정청구 적용 여부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346 20050329 200503 2005 03 29

요지

파기환송, 준비서면의 제출 또는 소의 취하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귀하의 질의에서 예시된「파기환송」(민사소송법 제436조),「준비서면의 제출」(민사소송법 제273조 내지 제276조) 또는「소의 취하」(민사소송법 제266조 내지 제267조) 등은 확정력있는 종국판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이 정하는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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