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수당 반환 소방공무원들의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 여부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서면2019법령해석기본4359 20210803 202108 2021 08 03
요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된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 가능함
본문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소방공무원들 사이의 연장근로 수당의 추가지급에 관한 임금소송 계속 중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소방공무원들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하였으나 이후 계속된 해당 임금소송 결과 ‘휴일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앞서 추가 지급받은 연장근로 수당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되어야 할 것이 확정된 이 건 질의 사안의 경우, (쟁점1) 해당 임금소송을 제기한 소방공무원들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임금소송의 환송2심 판결이 확정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쟁점2) 해당 임금소송 판결 결과에 따라 연장근로 수당을 추가 지급받거나 정산하기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하여 해당 임금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은 해당 임금소송 환송2심판결이 확정되어 당초 합의대로 정산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같은 영 제25조의2제4호가 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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