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국세기본2019. 5. 29.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 20190529 201905 2019 05 29
요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