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2. 2.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간주 유보소득 산출방법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 20120202 201202 2012 02 02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산출시 처분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하는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법 제1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은 연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말하는 것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의 배당간주)】규정 적용 시, 내국인과 외국법인 사이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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