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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9. 11. 27.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

법인세과-1317 법인세과-1317 법인세과1317 20091127 200911 2009 11 27

요지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를 제외함)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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