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7. 5. 16.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20070516 200705 2007 05 16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강당) 대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경부 부가가치세과-186(2007. 3. 22)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 03. 2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문화․예술사업 등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문화복지센터, 문예회관, 여성회관 등 주민편익시설의 일부인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등을 극장, 음악당 및 기타 실연극을 공연하는 공연장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귀 물음의 경우 구체적인 공연장의 구조, 인․허가 사항,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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