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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0. 9. 28.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경우 국조법 상 정상가격 과세조정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1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12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412 20200928 202009 2020 09 28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완전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그 자회사 주식의 액면가액으로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가 그 대여금 채권가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대여금 채권가액과 취득하는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그 자회사에 대한 채무의 면제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따라 「법인세법」 제52조(이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는 과세관청이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그 결과, 동 출자전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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