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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6. 12. 30.

실제거래가액과 정상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여 장부에 손익으로 반영한 경우 정상가격 포함 여부 등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 20161230 201612 2016 12 30

요지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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