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19. 9. 30.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30 20190930 201909 2019 09 30
요지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수영장업으로 신고를 한 사업자가 어린이수영조를 갖추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 영법교육 등을 제공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위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2017.12.20. 사업자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수영장업 시설 기준에 의한 어린이용 수영조를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주무관청(구청장)에 신고한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 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등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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