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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2. 23.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0-법인-5509 서면-2020-법인-5509 서면2020법인5509 20210223 202102 2021 02 23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2019.9.18.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 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 제9항에 따른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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