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9. 8.
지정기부금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3197 서면-2021-법인-3197 서면2021법인3197 20210908 202109 2021 09 08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으며, 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 기부금 단체의 분사무소 명의로 기부금영수증 발급가능 여부 제1안: 발급할 수 있음 제2안: 발급할 수 없음 (질의2) 분사무소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에 대한 「법인세법」 제75조의4제1항제1호나목(기부금영수증 발급불성실 가산세) 적용 여부 제1안: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질의3) 당해 신규 해석의 적용 시기 제1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신고분(결정・경정 포함)부터 적용 제2안: 신규 해석 회신일 이후 기부금영수증 발급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26, 2021. 7. 9. 귀 (질의1)의 경우 제2안이, (질의2)의 경우 제1안이, (질의3)의 경우 제2안이 각각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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