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1. 3. 15.
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0-법인-5270 서면-2020-법인-5270 서면2020법인5270 20210315 202103 2021 03 15
요지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
회사의 근로자가 용역・파견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면서 그 수혜자를 해당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용역・파견업체에 고용된 자로 한정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 1) 가)에 따른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2021년 1월 1일 이후 지정・고시하는 법인부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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