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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기준부가가치세2020. 7. 14.

교육시설관련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비영리법인이 공급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147 20200714 202007 2020 07 14

요지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장년층에게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설립된 ◇◇시 산하기관인 ◇◇재단이 ◇◇시가 장년층의 인생재설계 및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한 ◇◇캠퍼스(이하 “캠퍼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아 캠퍼스에서 장년층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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