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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12. 26.

비대칭리스에 대한 리스회사의 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서면2019법령해석법인1064 20191226 201912 2019 12 26

요지

비대칭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하나의 리스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적용받는 리스회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에 해당하나 리스이용자에 대해서는 금융리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리스회사가 발급하는 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리스회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를 기준으로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5조의8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적용되지 않는 렌탈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분류기준을 적용하여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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