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9. 9. 18.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27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79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1279 20190918 201909 2019 09 18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 계산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계산서를 교부하는 대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착오하거나 부지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법인세법」(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제6항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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