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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8. 7. 27.

「항공사업법」에 따라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하고 제공하는 조종교육이 면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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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항공사업법」상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항공사업법」 제4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무인비행장치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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