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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9. 12. 20.

스포츠클럽이 회원들로부터 받는 강습비 및 가입비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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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스포츠클럽이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강습비 등을 받는 경우로서 관련법에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용역에 대하여 허가․인가등 받은 사실이 없거나 신고․등록하여 관련 법에 따라 지휘․감독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면세대상 아님

본문

「민법」제32조 및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하 “문광부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구로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 회원들에게 배드민턴, 축구 등 스포츠 강습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강습비 및 가입비를 받는 경우로서 문광부규칙에 교육기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설 및 설비의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교육용역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거나 주무관청에 신고․등록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클럽이 볼링장 등 체육시설을 신축,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용자들로부터 시설이용료를 받는 경우 해당 이용료는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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