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10. 22.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한 이전소득을 상계처리하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금액 산정방법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서면2012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2 20121022 201210 2012 10 22
요지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다수 사업연도에 반환할 금액(익금산입금액)과 반환받을 금액(손금산입금액)이 있어 이를 상계하는 경우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국외특수관계인간의 약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다수 사업연도의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반환받을 금액(익금산입금액)에서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며, 반환할 금액(손금산입금액)과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