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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2. 8. 29.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 상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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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반환이자 대상금액은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계산하지 않음

본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하는 경우, 총 반환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되는 원화금액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계산한 반환이자를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다수의 사업연도에 감액경정금액과 증액경정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여 순액으로 반환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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