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8.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학교부지 등 양도 시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서면-2020-법인-1296 서면-2020-법인-1296 서면2020법인1296 20200608 202006 2020 06 08
요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실시계획에서 규정하는대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가액의 차액은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인 내국법인이「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에 따라 승인받은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의해 조성한 국제학교 부지와 그 부지에 건축된 학교 시설물 등을 처분함에 있어, 동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대상자 및 매매가액 산정방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특수관계인 외의 외국학교법인 등에게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된 조성원가 이하의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법인세법 시행령」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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