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6. 1.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9-법인-0993 서면-2019-법인-0993 서면2019법인0993 20200601 202006 2020 06 01

요지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학교법인은 「법인세법」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학교법인이 사립학교에‘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및‘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기부금을 수령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❷기부금 단체’란의 사업자등록번호는 학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학교법인이 수령하는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9-법인-0993 서면-2019-법인-0993 서면2019법인0993 20200601 202006 2020 06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