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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0. 4. 9.

지정기부금단체 지위의 승계여부

서면-2020-법인-1284 서면-2020-법인-1284 서면2020법인1284 20200409 202004 2020 04 09

요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의하여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하 ‘해산법인’이라 함)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소관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 행위 등이 동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이하 ‘신설법인’이라 함)에게 승계되는 경우 신설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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